보성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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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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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 및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 가정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업안내

사업명

장애영유아 의료비

장애아동 결연의료비

장애아동 수술비

안면장애인 수술비

위기가정 지원

기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 (중위소득 80% 미만)

지원대상

0~7세 이하 장애영·유아

(장애미등록 지원가능,

발달지연, 장애의심 등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8~19세 이하 장애아동·청소년

(장애진단 필수)

19세 이하 장애아동·청소년

안면관련 수술이 필요한 대상자

(연령제한 없음)

위기에 놓여있는 저소득가정

지원내용

의료비, 검진비, 의료소모품비 등

(200만원)

재활치료비 및

의료소모품비

(20만원 이내)

수술비

(500만원 한도)

수술비

(500만원 한도)

*구순구개열수술, 사시수술 등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 등

지원시기

의료비 발생 시

매월15

(1년 지원 후,

지원연장or종결)

요청 서류제출 후 익월 15일 이내

모금완료 후,

1개월 이내

지원방법

사회복지기관 또는 치료병원으로 지급

치료병원으로 지급

지원내용에 따라

지급방법 상이

 

신청방법

보성군장애인복지관 지역복지팀장 이현진 : 061-852-3091로 유선 문의

 

신청서류

- 증빙서류 (3개월 내 발행본)

주민등록등본 1

소득증명서류 1(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중 택1)

주거증명서류(임대차 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기부등본 중 택 1)

의료증명서류(장애인 증명서, 의료진단서, 의사소견서 중 택1)

- 선택서류

부채증명원 1(부채가 있는 경우)

 

기 타

허위사실로 해당 사업 신챙시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우리 복지관을 통해 신청 시 밀알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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