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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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지원사업 신청안내
보성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 및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 가정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업안내
사업명 | 장애영유아 의료비 | 장애아동 결연의료비 | 장애아동 수술비 | 안면장애인 수술비 | 위기가정 지원 |
기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 (중위소득 80% 미만) | ||||
지원대상 | 0세~7세 이하 장애영·유아 (※장애미등록 지원가능, 발달지연, 장애의심 등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 8세~19세 이하 장애아동·청소년 (※장애진단 필수) | 19세 이하 장애아동·청소년 | 안면관련 수술이 필요한 대상자 (※연령제한 없음) | 위기에 놓여있는 저소득가정 |
지원내용 | 의료비, 검진비, 의료소모품비 등 (200만원) | 재활치료비 및 의료소모품비 (월20만원 이내) | 수술비 (500만원 한도) | 수술비 (500만원 한도) *구순구개열수술, 사시수술 등 |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 등 |
지원시기 | 의료비 발생 시 | 매월15일 (1년 지원 후, 지원연장or종결) | 요청 서류제출 후 익월 15일 이내 | 모금완료 후, 1개월 이내 | |
지원방법 | 사회복지기관 또는 치료병원으로 지급 | 치료병원으로 지급 | 지원내용에 따라 지급방법 상이 |
▣ 신청방법
보성군장애인복지관 지역복지팀장 이현진 : 061-852-3091로 유선 문의
▣ 신청서류
- 증빙서류 (3개월 내 발행본)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소득증명서류 1부(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중 택1)
③ 주거증명서류(임대차 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기부등본 중 택 1)
④ 의료증명서류(장애인 증명서, 의료진단서, 의사소견서 중 택1)
- 선택서류
⑤ 부채증명원 1부 (부채가 있는 경우)
▣ 기 타
허위사실로 해당 사업 신챙시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우리 복지관을 통해 신청 시 밀알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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