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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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장애인복지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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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정
교육기관 보성군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사업주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사업장 법정의무교육인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를 지원하고 있으니
전남권 지정교육기관인 보성군장애인복지관을 통해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장의 근로자는 강사지원신청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17.11.28)으로 ’18.05.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 사업장에 대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 해소
□ 지원대상
○300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 단위 신청)
□ 지원내용
○강사 지원 사업 수행기관에서 교육 강사를 파견하여 1시간 동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 필수 교육 진행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정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며, 교육 강사 파견 등에 따른 일체의 사업주 비용 부담 없음.
□ 신청방법
○공문과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전남권 수행기관 : 보성군장애인복지관)에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 명단 및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강사지원 사업]
○사업장 단위로 신청
단, 주 야간 근무교대, 교육장소 협소 등의 사유 인정되면 추가 교육(최대 4회) 가능
□ 신청서 접수
문의 : 061-852-3091 (보성군장애인복지관 담당자 김성재)
팩스 : 061-852-3093
이메일 : bsrsw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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