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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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장애인복지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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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중증도별로 인정되어진 시간동안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서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장애인복
지법]상 1~3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신규, 갱신만 가능)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자는 1~3의 구비서류는 필수제출, 4~6의 구비서류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0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02. 바우처카드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서식2호)
03.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04.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05. 장애등급 심사시"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06.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 산정 확인용)
07.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08. 장애등록현황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09.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자 연중 수시 모집
담당 연락처 : 061)852-3091 상담사례팀 장애인활동보조 담당자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중증도별로 인정되어진 시간동안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서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장애인복
지법]상 1~3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신규, 갱신만 가능)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자는 1~3의 구비서류는 필수제출, 4~6의 구비서류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0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02. 바우처카드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서식2호)
03.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04.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05. 장애등급 심사시"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06.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 산정 확인용)
07.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08. 장애등록현황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09.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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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연락처 : 061)852-3091 상담사례팀 장애인활동보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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