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장애인복지관 1차 추가경정예산서

작성자 정보

  • 박찬란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2년 1차 추가경정 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개 합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