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시정 및 권리구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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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장애인복지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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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차별 시정 및 권리구제는 국가 인권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안내된 국가 인권위 상담센터를 찾으시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한 상황
- 장애를 이유로 폭력을 당하거나 폭언을 들었을 때
- 장애를 이유로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을 거부할 때
- 장애를 이유로 입학, 편입, 전학 등을 거부할 때
- 장애를 이유로 학교 행사 등에 참여하지 말라고 할 때
- 진학, 취업시험 등에서 장애를 고려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때
- 장애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했을 때직장에서 부당한 대우, 해고, 임금체불 등을 당했을 때
- 접근이 어려워 보고 싶은 영화나 공연을 보지 못했을 때
- 투표소 환경으로 인해 투표를 하지 못했을 때
-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과 보상에서 차별을 받았을 때
- 공공기관 민원처리과정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당했을 때
- 장애를 비하하는 말을 들었을 때
- 장애를 이유로 가족 행사 등에서 제한 또는 배제당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전화 :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31
전송 : 02)2125-9811, 02)2125-9812
홈페이지 : www.humanrights.go.kr
이메일 : hoso@humanrights.go.kr
우편방문 :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 빌딩 701호
전남 장애인 인권센터
전화 : 1577-5364
전송 : 061)284-6332
홈페이지 : www.drj.or.kr
이메일 : 15775364@cowalk.info
우편방문 : 530-830 전남 목포시 영산로 633 (석현동 815-77)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안내된 국가 인권위 상담센터를 찾으시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한 상황
- 장애를 이유로 폭력을 당하거나 폭언을 들었을 때
- 장애를 이유로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을 거부할 때
- 장애를 이유로 입학, 편입, 전학 등을 거부할 때
- 장애를 이유로 학교 행사 등에 참여하지 말라고 할 때
- 진학, 취업시험 등에서 장애를 고려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때
- 장애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했을 때직장에서 부당한 대우, 해고, 임금체불 등을 당했을 때
- 접근이 어려워 보고 싶은 영화나 공연을 보지 못했을 때
- 투표소 환경으로 인해 투표를 하지 못했을 때
-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과 보상에서 차별을 받았을 때
- 공공기관 민원처리과정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당했을 때
- 장애를 비하하는 말을 들었을 때
- 장애를 이유로 가족 행사 등에서 제한 또는 배제당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전화 :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31
전송 : 02)2125-9811, 02)2125-9812
홈페이지 : www.humanrights.go.kr
이메일 : hoso@humanrights.go.kr
우편방문 :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 빌딩 701호
전남 장애인 인권센터
전화 : 1577-5364
전송 : 061)284-6332
홈페이지 : www.drj.or.kr
이메일 : 15775364@cowalk.info
우편방문 : 530-830 전남 목포시 영산로 633 (석현동 8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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