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참여형) 추가 모집 안내◈
작성자 정보
- 손윤선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870 조회
본문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참여형)
추가 모집 안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 경험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참여형)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3년 9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근무시간 : 주 14시간, 월 56시간(주 3~4일 탄력근무)
▢ 보 수 : 월 538,720원(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복지일자리(참여형) 0명
▢ 모집분야 :
근무장소 | 직무 | 모집인원 |
보성군장애인복지관 | 급식지원 | 0명 |
식당서비스 | ||
세탁 | ||
환경정리 | ||
보성공공도서관 | 도서관사서보조 | |
보성군장애인생활관 | 환경정리 | |
식당서비스 |
▢ 모집(접수)기간 : 2023년 8월 7일(월) ~ 2023년 8월 21일(월) 17시 까지
▢ 면접일 : 08월 29일(화) 보성군장애인복지관 3층 대기 (평생교육실 면접실)
추후 기관 사정으로 인해 면접 일정 변경 시 개별 통보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성범죄 경력조회 *장기요양등급판정조회
▢ 신청제한 대상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사업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하는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제한 예외 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불가)
▢ 필요서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안내 및 동의서, 복지카드
참여자 정보 확인서(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
*여성가장/자격증소지자/졸업예정자/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별첨1] 서류 제출 필요
4.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 제한 기간(1년) 동안‘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장애인복지관 지역복지팀 손윤선 사회복지사(061-852-309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
첨부
-
이전
-
다음